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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04243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B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

보험상품명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NEW수퍼플러스(1410)라이프 계약일 2014. 12. 26. 보험기간 2014. 12. 26.~2068. 12. 26. 계약자 B 피보험자 B 사망외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본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관련담보 질병사망보험금 100,000,000원/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나. 이후 B은 2015. 1.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금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를 접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B은 2016. 10. 11. 사망하였는데, C병원의 의사 D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아래와 같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금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망인의 필적으로 판단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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