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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18.경 술집에서 B, C,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16경 김해시 E건물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이 위 B의 집에서 나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8. 08: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려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 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유방 등 상반신을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 F,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페이스북 대화 캡쳐 화면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해자가 B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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