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80』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3:49 경 여수시 망 마로 20에 있는 여수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새 터로 6에 있는 롯데 첨단 소재 사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8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회사인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데에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8. 16:3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출력 본 2부 『2018 고단 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