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그의 친척인 C으로부터 대구 북구 B 답 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2. 28.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관할구역에 노후하거나 기능이 미비한 하수관로에 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2014. 1. 23.경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하에 하수본관 12m(직경 200mm )를,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지하에 원형맨홀(직경 900mm )을, 같은 도면 표시 (바) 부분 지하에 오수받이시설(직경 300mm )을, 같은 도면 표시 (나), (다), (라) 부분 각 지하에 개인배수설비 총 20.5m(직경100~150mm )를 각 매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9.경 인접 건축물의 건축주들로부터 개인배수설비 매설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대구 북구 D 답 2,16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경우 1977. 8. 17. 경상북도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이던 F 외 13인이 택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1991. 6. 17. 위 분할 전 토지를 D과 G부터 H까지 총 14필지로 분할한 다음 1991. 7. 19. 각 필지에 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자들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F이 위 1991. 7. 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 5. 23. C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기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