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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6:00경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부곡 657-7 앞 도로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삼계공원묘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2010. 11. 2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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