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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8고정42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일대에서 육상해수양식업인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성군수의 위 새우양식업 허가가 2017. 3. 31.에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30.경 위 새우양식장에서 새우 치어 30만미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의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에서 정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남 보성군 B 외 10필지에 축제식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2018. 7. 30. 위 양식장에 흰다리 새우 치어 30만 미를 입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성군수는 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9. 14.경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내수면어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31.경 위 보성군수가 한 내수면어업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2019. 2. 27. 내수면어업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통상 염분 농도가 0.05psu 이하이면 담수, 0.5~30psu는 기수, 그 이상이면 해수로 구분하는 데 위 양식장에 채워진 물은 염분농도가 9.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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