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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26 2019가합2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번 토지의 각 17/14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J(1993. 3.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처 L(2005. 7. 4. 사망)의 자식들이고, 피고 C, F은 망인의 자식들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이복형제이다.

나. 원고는 1973. 6. 15. 망인, 피고 A과의 사이에 경주시 M시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부동산에 대한 매매ㆍ기부채납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N을 “갑”으로 하고 (중략) 망인을 “을”로, (중략) 피고 A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대상 부동산의 표시)

1. 경주시 O 대지 509평 중 400평(“갑”이 “을”로부터 매수할 토지, 이하 모든 토지의 지번을 표시하면서 ‘경주시’는 생략한다)

2. P 대지 383평 중 201평, Q 대지 87평 중 55평, R 대지 6평, S 대지 15평, O 대지 509평 중 70평, T 대지 386평 중 253평 “을”이 “갑”에게 기부채납하는 토지(600평) (중략)

3. U 대지 38평, V 대지 44평, W 대지 28평, X 대지 38평, Y 대지 39평, Z 대지 561평, AA 대지 731평 중 약 600평(“을”, “병”이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할 세도로)

4. 전 1, 2호 토지(“갑”이 “을”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토지) 제2조(부동산 매매) “을”은 제1조 제1호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한다.

제3조(토지대금 납부 기한) “갑”은 전조에 의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영수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갑”이 제1조 제1호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을”, “병”이 해토지를 저당한 은행에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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