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6. 10. 5.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에서 ‘D’ 이라는 개인사업체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같은 목록 기재 피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C( 토지, 건물, 기계기구, 지게차, 사무기기, 컴퓨터 등) 토지 지목 공장 용지 면적 3,230㎡ 건물 구조ㆍ용도 일반 철골, 샌드위치 판 넬 면적 1,680㎡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 30억 원 정 계약금 2억 5,000만 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 수자성명 피고 1차 중도금 24억 5,000만 원 정은 2016. 10. 20.에 지불한다.
잔금 3억 원 정은 2017. 3. 31.에 지불한다.
제 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특약사항: 소유권 등기 이전은 인수 금 90% 지급한 날짜 2016. 10. 20.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장을 인도할 때는 현 상태로 인도한다( 전기 450kW 호이스트 5 톤 1대, 2.8 톤 1대)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세부 금액은 별도 리스트 첨부함( 건물, 기계기구는 세금 계산서 발행함). 공장 인수 조건은 별도 첨부함 첨 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토지, 건물), 기계 LIST 1부 [ 첨 부] 인수금액 30억 원( \3,000,000,000) 토지 16억 원( \1,600,000,000) 건물 4억 원( \400,000,000) 기계기구 6억 원( \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