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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0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4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음료수 좀 따라봐,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엎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여, 38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와서 피해자 일행인 I에게 시비를 걸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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