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반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남, 62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수저통과 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동석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수저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영수증, 피해내역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첨부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첨부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첨부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