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35]
1. C은 2009. 8. 10.경 부천시 소사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자신이 속아 매수한 기획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C의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획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매매대금을 받아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인지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009. 8. 18.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F를 통해 I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1,400만원의 미회수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줄 테니 그에 대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I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9. 9. 1. 150만원, 2009. 9. 9.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를 통해 E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서울 구로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