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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8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건증은 있느냐, 술 파는데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급여는 왜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불법영업을 채증한다면서 매장 내 냉장고 및 비품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 7. 15. 영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업무방해가 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고용, 급여 등에 대하여 따져 묻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료인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찾아간 사실,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G은 매장 가운데에 서 있고, 피고인은 매장 내 냉장고를 사진촬영하며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보건증의 소지 여부, 미성년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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