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5 2015고정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동해시 D 지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자 이곳 홀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냉장고 밑 뚜껑에 던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밑 뚜껑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냉장고 밑 뚜껑 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