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5 2015고정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동해시 D 지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자 이곳 홀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냉장고 밑 뚜껑에 던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밑 뚜껑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냉장고 밑 뚜껑 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