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양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효양건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및 해지 가) 피고는 2012. 6. 5. 효양건설과 사이에 효양건설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외 3필지 지상의 ‘C 제2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금액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9. 기성부분금 :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의 70%까지 지급한다.
단, 기성신청금액의 70%를 지급한다.
12.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 (별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체상금) ① 효양건설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효양건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피고가 효양건설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 효양건설은 피고에게 ‘2013. 5. 12.까지 이 사건 계약을 완료하겠으며, 지체상금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