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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141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고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 지상의 ‘B 제2물류센터 신축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금액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9. 기성부분금 :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의 70%까지 지급한다.

단, 기성신청금액의 70%를 지급한다.

12.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 (별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6. 5.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일자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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