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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183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65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고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2012. 6.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 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금액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9. 기성부분금 :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의 70%까지 지급한다.

단, 기성신청금액의 70%를 지급한다.

12.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 (별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6. 5.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일자를 2012. 6. 1.로 소급하고, 공사금액을 9,35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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