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5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관 역 인근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7대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제 4회)
1. 수사보고 (B 판결문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