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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2010. 12. 31.까지 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7호)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개선 후 근로자수’라 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이하 ‘개선 전 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야 하는바(위 지급규정 제7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업장의 개선 전 근로자수가 3.0명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9.경까지의 개선 후 근로자수가 4.0명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고용환경 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및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서 F회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0. 8.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0. 10. 12. 위 계획을 승인받은 후, 2011. 7. 29. 위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완료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경 G, H, I 3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2011. 8.경부터 9.경까지 위 3명 이외에 J를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개선 후 근로자수가 3.66명에 불과하였고, 2011. 8.경부터 K에게 월 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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