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3고정3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절도)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 후 집안을 살피다가 아래채 셋방이 비워 있는 것을 알고 샤시로 된 출입문 (가로1미터, 세로 1.5미터)을 손으로 뜯어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