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4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5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의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