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9: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산책로 옆 공원 쉼터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 알게 된 노숙자 4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C(41세)이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대우를 하지 않고 나무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