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초순 02:3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B02호에 이르러, 도로에 면해 있는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을 살피다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16. 00: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을 살피며 절취할만한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