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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5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ㆍ등록 및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소매업협동조합은 부산ㆍ경남 지역의 이륜자동차 소매업 점포들의 폐기물 공동배출 운영기구로 설립된 조합으로, 회원사인 이륜자동차 소매업 점포들로부터 폐타이어와 폐합성수지를 수집하여 이를 위 조합 소속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내용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마쳤다.

그러므로 신고한 내용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5. 9. 10.경 조합의 회원사로부터 수거한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무자격 처리업체인 부산 해운대구 C에 소재한 D로 운반하여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민원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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