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남구 D에서 유기용재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1. 11. 14.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상무로서 위 회사에서 바이오 중유 공정시 배출되는 폐유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바이오 중유 부산물)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바이오 중유 부산물로 폐동식물유) 6,740kg을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인 폐유 총 153,920kg을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7.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바이오 중유 부산물로 식물성 잔재물) 22,720kg을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