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B병원에 입사하여 입원홍보 및 환자 유치 업무를 하다가 2012 부터는 야간 당직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자인바, 2013. 6. 3. 21:00 야간당직업무 수행 중 순찰을 하다가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내과 과장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21:45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으로 쓰러져 동료들에게 발견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나.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전층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병을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 심근경색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주중에 실시한 영업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인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며 원고가 평소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13 내지 15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밤에는 B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낮에는 다른 협력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등 1 주일에 90 시간씩 근무하였고 2013. 5. 1.부터는 환자 유치업무가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어가면서 1 주일에 106 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에는 B병원에서 주최한 풋살 경기에 참여하는 바람에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야기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