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0:30 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에서 8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녹양동 현대 아파트 어디야 "라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기사에게 질문하였다.
같은 버스 내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61세) 은 피고인에게 " 여기가 의정부 고등학교 앞이니 현대 아파트는 조금 더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 의정부 고등학교 앞 정류장 ’에서 버스를 내렸다.
피고인은 뒤따라서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서 “ 니가 먼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 길이 약 92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향해 2~3 회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 현장 부근의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C, D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