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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녹양 현대 아파트 쪽에서 의정부 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지점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을 승, 하차 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여 )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3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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