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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3. 21:2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을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떠들어 그만 하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무시하고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4~5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9. 3. 21:25 경 포 천시 G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을 진행하는 위 1 항의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버스에서 하차를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이 앉아 있는 자세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I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 H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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