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전 정류장인 금광 포란 재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을 뿐, 피해자와 같이 의정부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등허리 부분이 터져 있고, 사건 직후 엉덩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스스로 패딩을 찢고, 엉덩이 부위가 크게 부어오르도록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③ 비교적 객관적 목격자인 D은 경찰관으로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버스 안에서부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의정부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D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음 버스 정류장인 힐 스테이트 아파트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까지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려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