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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0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7. 2.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2. 5. 피고들에게 대여한 39,000,000원의 반환청구

2. 자백간주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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