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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정1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23: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 D에게 " 술을 달라." 고 하였으나 업주는 영업이 끝났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 자인 옆 테이블 손님 E이 자신의 일행에게 " 가게 마쳤다 하니 우리도 가자." 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정수기 1대를 손과 발로 쳐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정수기를 수리 비 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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