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8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4,195,271원과 그 중 7,132,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