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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3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26,718,098원과 그 중 20,795,82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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