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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2. 공소사실에는 '2016. 5.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은 D의 현 남자친구, 피해자 E(24세)는 D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4. 09:00경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대전 서구 F아파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들을 피해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당겨 찢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화질개선 동영상 분석)

1. 화질 개선된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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