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23:45경 남양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을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6세)의 손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