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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0 2013나538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09. 10. 30. 원고에게 2009. 11. 13.까지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에 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C대학교 부총장과 협의해 원고에 대한 평가순위를 번복한 학교 문서를 부정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작성된 학교 문서 등 자료를 피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교원초빙절차에서 자신이 임용되도록 주도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를 당 임용기간인 2010. 2. 28.까지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에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후 2010. 8. 25. 원고에게 위 2010. 2. 28.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개최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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