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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07764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3. 1. 임용 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로 정하여 피고 대학의 간호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통보 및 재임용심사 신청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재임용심사 신청서 및 재임용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및 면접 일정을 통지하였고,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19. 및 2016. 12. 27. 원고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1차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 1) 원고는 2017. 1.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재임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재임용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등 재임용거부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재임용거부처분 1) 위와 같은 1차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재임용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며 2017. 5.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재임용심사 기준 등을 첨부하여 재임용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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