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5.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8.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합42080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678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 2010하면6780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1. 7. 26.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1.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당시 원고의 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5조, 제566조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이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합계 418,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