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116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5353호, 2011하면535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5. 18.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인 2006년경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