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16.부터 2006. 11. 17.까지 총 91,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6. 11. 17. 위 대여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합하여 10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30.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4.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7438호 파산선고 및 2009하면7432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10. 26. 파산선고를, 2011. 10. 11.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1. 10. 26. 확정된 사실,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명을 ‘C’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