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F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를 타고 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을 발로 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95,7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