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처 D의 주거지 출입문 담장기둥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를 반대하며 피해자 측에게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복원공사를 강행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6. 13:55경 서울 송파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담장기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담장의 일부인 벽돌로 쌓은 2칸 가량의 담장기둥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인부들을 고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담장의 일부인 벽돌로 쌓은 3칸 가량의 담장기둥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항의 위 담장의 일부인 벽돌로 쌓은 3칸 가량의 담장기둥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09: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F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담장의 일부인 벽돌로 쌓은 7칸 가량의 담장기둥을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참고도 사진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상 첨부), 재물손괴 관련 영상 사본 CD

1. 자동차보상접수서, 기타 피해물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