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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C(62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50,000원이 들도록 뒷바퀴가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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