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C(62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50,000원이 들도록 뒷바퀴가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