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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1:27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전기난로 부품 및 외부 뼈대를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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