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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D(남, 47세)에게 '씨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자료,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자료,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을 하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조수석 뒤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자리에서 미끄러졌고 그 때 피고인의 왼발이 피해자를 향해 올라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

차량이 정차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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