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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고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위하여 국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 무기의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에 대한 재검증 결과 납품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난 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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