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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050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2018. 8. 16.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 A은 2006. 12. 15. D와 혼인하여 E일자 F을 출산한 후 2009. 12. 4. 이혼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오빠이며, 피고는 1983. 11. 3.부터 G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06년 5월경 직장 동료로서 피고를 알게 되어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소송 경과 (1)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6143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원고 A은 2008년 3월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에 다른 사람과 사귀다가 2016년 7월경부터는 그 사람과 동거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8. 25. 피고가 원고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으로, 원고 A이 피고에게 F을 피고의 아들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7르32023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식투자금 반환 청구 원고들은, 원고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1. 5. 9.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는 이후 주식 투자 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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