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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종합 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올림픽 대로 방면에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던 중이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 행운 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2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백 패널 도장 등 수리비 8,980,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자동차 검정 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1 항 2호, 형법 268 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48 조, 5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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