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7. 11: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11층 208호, 망 H이 입원했던 병실에 찾아가 환자 사물함에서 집문서, 땅문서, 통장, 망 H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30. 15:30경 부산 중구 J 건물 3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것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니 마음대로 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장대 서랍에서 망 H의 교통카드 1장, G병원 진료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장, 처방전 1장을 꺼내고,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의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우체국 통장 1개, 솔로몬저축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B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