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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15 2014고단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혼자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살던 마을에 찾아가 주인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작은 방 장판 밑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8:30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옥상 계단의 작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165,000원과 농협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 12:07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피해자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현금 2,6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과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0. 11:00경 위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이 옥상 계단의 작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의 농협 통장 1개 및 F의 남편인 피해자 J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30. 13:00경 위 피해자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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